본문 바로가기

센터소식

  • 제3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3.03.28 조회수  :  379 첨부파일  : 
  • 제3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3.3.27(월)에 2023년도 제3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평택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의료비 636,650원과 생계비 500,000원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의료비 734,490원과 생계비 1,600,000원을 지원,  지인에 의한 특수상해 피해자의 의료비 890,610원과 생계비 1,000,000원 지원, 조현병 이웃의 협박에 의한 피해자의 주거이전비 2,000,000원 지원,  주거침입준강제추행피해자의 심리치료비 700,000원, 중상해 피해자의 간병비 708,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